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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5월 1일 부터 시작되는 정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하는 방법 자격확인 그리고 대상자에서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시겠는데요 일단 올해는 정기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작년보다 600만 원 높아진 4,400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자녀장려금도 총소득 7,000만 원까지 인정되어 이전의 4,000만 원에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아래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 및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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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은 물론이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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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아래쪽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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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의 완화로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대상자인지 확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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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무직 상태라 할지라도 지난해 소득이 있다면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된다면, 최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후속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5%의 감액이 적용되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정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며, 12월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에 접수를 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이 되지만,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10월말부터 다음해 1월말에 지급이 됩니다
9월에 있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2월말에 지급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싶다면, 빠르게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인터넷 시대인 만큼, 온라인에서도 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한 후 메인페이지 중간에 있는 [세무별 업무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또는 상단 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 또한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에게 지급 되었던 금액은 근로장려금 금액은 단독가구 최대지급액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지급액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330만원이였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손택스를 통해서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PC와 모바일로 신청이 어렵다면, 전화로도 신청 할 수 있으므로, IT 기기 사용이 익숙치 않다면, 전화를 활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의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24시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전화 신청 방법은 (정기신청 시 해당)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선택한 후, 신청 안내문(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 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홈택스(모바일, PC)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주민번호와 개별 인증번호로 로그인하여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로그인 후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하고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은 필수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곳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