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박경귀아산시장 당선 무효 시장직 상실

반응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박경귀아산시장 당선 무효 시장직 상실 아래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경귀아산시장 당선 무효 시장직 상실

박경귀아산시장 당선 무효 시장직 상실

반응형

박경귀아산시장 당선 무효 시장직 상실

반응형

박경귀아산시장 당선 무효 시장직 상실 아래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경귀아산시장 당선 무효 시장직 상실

박경귀아산시장 당선 무효 시장직 상실

반응형

박경귀아산시장 당선 무효 시장직 상실

반응형

 

당선인이 당선된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에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되었습니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지난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환송했지만,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동일하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며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로 믿은 것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박 시장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박경귀아산시장 당선 무효 시장직 상실

반응형

 

반응형